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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3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바뀌는 방수보호등급(IP등급)의 변경은 변경인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업계 규제 완화
* 현재는 방수보호등급 변경 시 반드시 별도 기본모델로 인증취득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방수보호등급 관련 모델구분 세부기준 개정
ㅇ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수보호등급의 변경은 별도 기본모델이 아닌 변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용요령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