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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안법 시행유예 관련 법률개정 안내
작성일 2017-11-13 조회수363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구매대행 금지 및 서류보관 의무 관련 일부조항을 2017년 12월 31까지 시행 유예하는 법률이 개정·공포(2017.3.14)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기존「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 안전표시(KC)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 부과로 구매대행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전안법 시행규칙에서 일부서류(시험성적서,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보관의무는 旣유예했으나, 제품설명서 보관은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소상공인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생활용품 구매대행 금지서류보관 의무금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산자위 발의, ‘17.2.21)하여, 2017년 3월 14일에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와 관련된 조항을 유예 조치(부칙 제3조의2 신설)

의류·가방 등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한시적 구매대행허용 등 구매대행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조항(법 제9조 ④항, 제18조 ④항, 제25조 ④항) 및 안전표시(KC)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법 제10조 ②항, 제19조 ②항, 제26조 ②항)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유예 조치(부칙 제3조의3 신설)

ㅇ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보관 의무(법 제23조 ④항)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법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43-870-5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