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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 안내>
1. 대상제품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건축자재
- 액상제품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 고상제품 : 벽지, 바닥재
- 기타 :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제품 등
2. 법적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2항 (16.12.23 개정)
3. 시험수수료 및 시험 안내 : *아래 붙임 안내문 참조
4. 상담문의 : 환경안전센터 이종혁 주임연구원 (031-428-3828)
고객지원부 차인옥 연구원 (031-428-3775)
[KTC]_건축자재_오염물질_방출_확인검사_안내문.pdf ( 377.5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