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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6호에 따른위해우려제품의 지정품목이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아래 위해우려제품_검사업무_안내문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문의 : 화학분석센터 한지은 주임 031) 428-3820
[안내]_위해우려제품_검사업무_안내문_v4.0.hwp ( 87.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