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 제6조에 따라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별표2)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의 겉면에 표시사항(별표2, 7)을 표기하여 시중에 유통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무작위 수거?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조사 실시 기간 : 2017.9.1. ~ 2017.12.31. (4개월)
조사 대상 : 위해우려제품 17종(경과규정이 적용중인 인쇄용 잉크?토너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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