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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A07029-0003G ■ 제조공장명 : (주)선훈체험실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8길 41(명일동,2층) ■ 제품명 : 전기메트 ■ 모델명 : 체험실 1000 ■ 개선명령기간 : 2018-01-15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 소비전력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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