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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기용품_안전인증_취소공고(인증제2017-041-2호)인증취소.xls ( 102.50 Kb )
또한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하여 취소된 모델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모델의 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할 수 없도록
동법 제11조 제3항 및 제2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