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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살생물제 추가 검사 안내
작성일 2018-02-02 조회수3897
첨부파일다운로드(1)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2017.08.22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연구원의 검사품목이 추가되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대상제품 : 스프레이아 타입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2. 유효기간 : 2018년 2월 21일


3. 법적근거 :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 2017.08.22 )

                               사용가능 살생물 물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4.. 수수료 :  각 항목당 80,000원


5. 필요서류 : 추가시험 신청서, 제품 성분 및 배합비


6. 상담문의

    -  화학분석센터 최미정 책임연구원(031-428-3818)

    - 화학분석센터 이응선 연구원(031-428-3857) 

    - 화학분석센터 유은주 연구원(031-428-3848)


7. 접수문의

    - 고객지원부 이신애 연구원(031-428-3724)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세부사항 첨부참조 : KTC_살생물제_추가_검사_안내문.hwp ( 32.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