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2017.08.22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연구원의 검사품목이 추가되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대상제품 : 스프레이아 타입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2. 유효기간 : 2018년 2월 21일
3. 법적근거 :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 2017.08.22 )
사용가능 살생물 물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4.. 수수료 : 각 항목당 80,000원
5. 필요서류 : 추가시험 신청서, 제품 성분 및 배합비
6. 상담문의
- 화학분석센터 최미정 책임연구원(031-428-3818)
- 화학분석센터 이응선 연구원(031-428-3857)
- 화학분석센터 유은주 연구원(031-428-3848)
7. 접수문의
- 고객지원부 이신애 연구원(031-428-3724)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세부사항 첨부참조 : KTC_살생물제_추가_검사_안내문.hwp ( 32.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