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수수료 |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
-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1) 지정 신청 수수료 : 50,000원
- 2) 심사수수료 : 심사비용 x 2명 x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사 적용함)
-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1) 지정 신청 수수료 : 50,000원
- 2) 심사수수료 :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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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가.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
-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 2) 제품시험 수수료
- 가) 전기용품 :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 금액
- 나) 생활용품 :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 3) 공장심사 수수료
- 가) 전기용품 :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나) 생활용품 :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국외공장 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 2) 제품시험 수수료 :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 모델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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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
- 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1)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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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의 면제확인 |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ㆍ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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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1) 전기용품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함
-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 가)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나)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 가)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나)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 4)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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